강선우·김경 '1억 공천헌금' 사건,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 배당
최장 20일 수사 가능…뇌물죄 적용 여부 주목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1억 원의 공천 헌금을 주고받은 혐의로 구속 송치된 강선우 무소속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 의원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형원)는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부터 강 의원 등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 여부 결정을 위한 수사에 착수한다.
강 의원 등은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다.
강 의원과 남 모 전 지역구 사무국장(불구속)은 배임수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김 전 시의원은 배임증재,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당초 경찰은 송치 전까지 뇌물죄 적용 가능성을 검토했으나 공천이 공무 아닌 당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최종 혐의에서 제외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은 송치된 사건에 대해 최장 20일 이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검찰 단계에서 뇌물죄가 추가될지 주목된다.
한편, 경찰은 송치 이후 남은 의혹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강 의원은 2023년 강서구청장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김 전 시의원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차명으로 나눠 후원받았다는 이른바 '쪼개기 후원'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시의원은 같은 기간 더불어민주당 현역 의원들에게 공천을 대가로 로비했다는 의혹이 있다.
한편,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이 발부돼 서울 마포경찰서에 구금됐으나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면서 경기 의왕시에 위치한 서울구치소로 이감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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