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운 "보완수사 못하게 하는 제도 상상할 수 없어"

전 검찰개혁 자문위원장 "보완수사 건드려선 안돼"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뉴스1 이호윤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사퇴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11일 "수사 실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라면 보완수사를 못하게 하는 제도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륙법계든 영미법계든 검사가 수사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일은 거의 예를 찾아볼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보완수사는 수사이기는 하지만 일반적인 수사와는 속성을 달리하는 것"이라며 "그것은 검사가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우리 형사절차가 반드시 가져야 할 책임이자 권한"이라고 했다.

이어 "검사에게 기소 여부 판단 권한을 주었음에도 그것을 위해 필요한 사실 확인 권한을 주지 않는 것은 책임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며 "기소해서 무죄 받으면 누구의 책임이냐. 검사의 책임 아니냐"고 했다.

박 교수는 "보완수사의 범위를 정하고 그것을 넘은 수사는 위법수사가 됨을 경고해도 정말 또 XX 같은 검사를 만나면 선을 넘는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며 "여기서부터는 이제 소위 비교형량이라는 잣대로 판단해야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즉 보완수사를 함으로 얻는 사회적 이익과 그 남용으로 야기될 사회적 불이익을 교량하는 것"이라며 "저는 단호하게 말하건대 전자의 이익이 크다, 그래서 보완수사는 건드려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