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삽입할 비위관이 기관지에…환자 사망케 한 의사[사건의재구성]
1심 "업무상 과실로 사망"…금고 1년 6개월 선고
- 권진영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6개월 넘게 파킨슨병과 치매, 고혈압 등으로 요양병원 생활을 해 온 A 씨(85)의 얼굴이 퍼렇게 질리기 시작했다. 산소포화도 수치도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전날 막 비위관(L-TUBE) 정기 교체 시술을 마치고 튜브를 통해 영양액(경관식)을 주입받은 참이었다.
A 씨는 6시간 30분쯤이 지나 타 병원 응급실로 옮겨졌으나 2021년 8월 16일 끝내 눈을 감았다. 의료적으로 사인은 흡인성 폐렴이었으나 근본적 원인은 '의료 사고'였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서동원 판사는 지난달 5일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강동구 소재 재활요양병원 의사 김 모 씨에게 금고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금고형은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노역 의무는 없다는 점에서 징역형과 구별된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업무상 주의 의무를 게을리한 채 위장에 삽입해야 할 비위관을 오른쪽 기관지에 삽입했다"며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 침상 생활을 이어온 피해자는 지병으로 의사 표현을 거의 하지 못했고, 비위관이 잘못 삽입되더라도 불편감을 호소하기 어려운 상태였으므로 의료진인 김 씨에게 주의의무가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당시 A 씨는 음식물을 잘 삼킬 수 없어 비위관이 잘못 삽입되더라도 기침이나 구토 등 이상 증상을 즉시 보이기 어려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김 씨는 1심 선고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는 재직하던 병원에서 퇴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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