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공공기관 분쟁 우선 중재" 개정안 발의…국가자산 유출방지

해외 중재시 자금·국가 전략 자산·민감 기술문서 빠져나갈 우려
김동아 민주당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1호기의 모습. (한국전력 제공) 2021.4.6 ⓒ 뉴스1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다른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쟁에 대한 중재가 해외에서 이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두 기관에 권고했다. KCAB는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법무부 직속 사단법인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만 '분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pej86@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