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사중재원, 공공기관 분쟁 우선 중재" 개정안 발의…국가자산 유출방지
해외 중재시 자금·국가 전략 자산·민감 기술문서 빠져나갈 우려
김동아 민주당 의원, 공공기관 운영 법률 개정안 대표 발의
- 박응진 기자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공공기관 간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다른 의원 11명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현재 한국전력과 한국수력원자력 사이의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추가 공사비 정산 문제를 둘러싼 국제중재 사건이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이 분쟁에 대한 중재가 해외에서 이뤄짐에 따라 공공기관의 자금뿐만 아니라 국가 전략 자산 및 민감한 기술문서가 해외기관으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달 27일 산업통상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 한국전력을 상대로 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두 기관에 권고했다. KCAB는 국내외 상거래 분쟁 해결을 위한 법무부 직속 사단법인이다.
김 의원은 "공공기관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중재를 신청하는 경우 '중재법'에 따라 법무부 장관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하는 상사중재를 하는 사단법인을 우선적으로 중재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해 불필요하게 많은 비용이 국외로 지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다만 '분쟁의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달았다. 부칙에는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부터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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