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 유족 구조금 2~5배로…'가장' 사망 땐 우선 지급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범죄 피해 구조금을 증액하고 사망한 범죄 피해자의 부양가족 보호를 강화하는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전격 시행된다.
법무부는 이날 "일부 범죄 피해자 또는 유족에 대해 범죄 피해 구조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개정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독립 생계 자녀·손자녀가 사망했을 때 지급되는 유족 구조금 하한선이 기존 대비 2~5배 늘어났다.
또한 범죄 피해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던 유족에게 구조금이 우선 지급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생계의존 유족이 자녀·손자녀의 경우 구조금을 가산하는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특히 범죄로 피해를 입은 국민과 그 가족에 대한 지원과 보호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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