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레인보우로보틱스 '미공개정보 이용 의혹' 고발장 검토

금융당국,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수사의뢰

서울남부지검

(서울=뉴스1) 강서연 기자 = 지난해 삼성전자 자회사로 편입된 국내 로봇 전문기업 '레인보우로보틱스' 임직원 등 관계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수십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지난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레인보우로보틱스 관계자들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고발장을 접수해 내용을 파악 중이다.

앞서 금융당국은 검찰에 관련자 총 16명 중 2명을 고발하고, 나머지 14명에 대해서는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수사 의뢰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엔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현 대표이사인 이 모 씨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 방 모 씨 등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22~2024년 레인보우로보틱스가 삼성전자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하고, 총 30~40억 원대 규모의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레인보우로보틱스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휴머노이드 로봇 '휴보'를 개발한 카이스트 연구진이 설립한 로봇 전문기업으로 지난해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됐다.

ks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