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불에 특허기술 판 전 삼전 직원 추가 기소…특허기업 직원 3명도 재판행

전 삼전 직원, NPE 대표 2명 구속기소…공범 4명 불구속 기소
NPE 측 혐의 부인…"재판서 사실관계 소명할 것"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모습. 2021.2.25 ⓒ 뉴스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검찰이 9일 100만 달러에 특허 관련 기밀정보를 유출하는데 공모한 전직 삼성전자 직원과 특허수익화전문기업(NPE) 임직원들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부장검사 박경택)는 이날 전 삼성전자 IP센터 직원이자 현재 NPE 대표 A 씨(59)와 NPE 직원 3명 등 총 4명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앞서 검찰은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이자 NPE 운영자인 B 씨(54)와 NPE 공동 운영자이자 미국 변호사 출신인 C 씨(56)를 구속 기소한 바 있다. 이로써 이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총 6명으로 늘어났다.

삼성전자 IP센터 수석엔지니어이자 NPE 운영자인 B 씨는 삼성전자 내부 정보 제공 대가로 100만 달러를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다. B 씨는 A 씨로부터 내부자료를 넘겨 받아 C 씨에게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NPE의 공동 운영자 C 씨는 B 씨로부터 불법 취득한 기밀정보를 삼성전자와 협상에 사용해 3000만 달러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혐의 등을 받는다.

B 씨는 삼성전자 재직 중 회사 몰래 NPE를 설립하고 A, C 씨와 짜고 내부 정보를 빼돌린 것이다.

B 씨와 C 씨는 지난달 2일 구속기소 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들과 공범들의 추가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 결과 A 씨가 B 씨와 함께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파악했다. A 씨는 B 씨에게 제공하는 내부 자료가 C 씨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료를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B 씨로부터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이를 분석해 삼성전자와 협상에 활용한 NPE 직원 등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유출된 기밀자료는 삼성전자 전문인력들이 NPE가 침해를 주장하는 특허에 대해 분석한 내용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협상 중인 NPE가 이 같은 정보를 취득한 데 대해 "포커 게임에서 상대방이 어떠한 패를 가졌는지 알고 배팅하는 것과 비견될 정도로 결정적 정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B 씨에 대해 "삼성전자의 지식재산 관리를 총괄하는 IP센터의 수석 엔지니어로서 NPE로부터 피해회사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NPE의 부정한 이익을 위해 다소의 기밀정보를 유출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전자 재직 중 몰래 NPE를 설립, 자신의 NPE 사업을 위해 기밀정보를 유출해 삼성전자를 상대로 특허 공격을 준비한 사실을 밝혀냈다"고 덧붙였다.

C 씨에 대해서는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삼성전자 내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극대화하고 이를 토대로 NPE를 상장시키고자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반도체 등 최첨단 기술을 보유한 국내 기업들이 NPE의 집중 타깃이 되는바, 서울중앙지검은 앞으로도 전문수사 역량을 발휘해 국가 경제에 치명적인 손실을 초래하는 NPE의 불법행위에 대해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NPE 측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추가 기소된 NPE 측 임직원들은 삼성전자 전 직원이 NPE 대표에게 전달한 자료를 특허 취득이나 라이선스 협상 과정에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NPE 측은 해당 사안과 관련해 수사 과정에서 성실히 협조해 왔다"며 "향후 진행될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충실히 다투고 관련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