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이름 도용까지…법무부, 배달업 불법 취업 외국인 집중 단속
범칙금, 강제퇴거 등 조치…"국민 일자리 보호"
- 정윤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기자 = 법무부가 3월부터 두 달간 배달업에 불법 취업한 외국인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법무부는 9일 "이날부터 내달 30일까지 53일간 배달업 분야 일명 '라이더'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며 "불법 취업 중 적발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 위반 정도에 따라 범칙금, 강제퇴거 등 의법 조치한다"고 밝혔다.
또한 외국인에게 플랫폼 계정을 빌려준 사람도 경찰 등 관계기관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국내 체류 외국인이 라이더에 불법 취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등 법 위반 행위가 사회문제로 대두됐다"며 단속 취지를 말했다.
특히 "최근 외국인 유학생 등이 배달 플랫폼에 한국인 이름을 도용해 가입하는 신종 수법까지 등장하면서 국민 일자리를 위협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배달업(라이더) 분야에서 불법 취업하는 외국인 단속을 통해 국민 일자리를 보호하고 외국인 체류 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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