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멋쟁해병' 송호종, '국회 불출석'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 500만원 약식명령

송호종 전 청와대 경호부장이 2025년 8월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 해병 특검'(이명현 특별검사) 사무실에서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송 씨는 '구명로비' 통로로 의심하는 '멋쟁해병' 단체대화방 5명의 구성원 중 한 명이다.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강서연 기자 = 해병대원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 휩싸인 송호종 씨가 국회 청문회 불출석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약식1단독 이영광 부장판사는 지난 1월 16일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 기소된 송 씨에게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송 씨는 약식명령에 불복해 다음날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공판 기일은 아직 지정되지 않았다.

송 씨는 해병대 출신 인사 등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온라인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다. 이 단체대화방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창구로 지목된 곳이다.

송 씨는 지난 2024년 8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혐의로 같은 해 9월 고발당했으며 두 달 뒤인 11월 약식기소됐다.

해당 청문회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밀반입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이 있었는지 여부와 경찰 지휘부의 부당 개입 의혹 등을 규명하기 위해 열렸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조병노 전 서울경찰청 생활안전부장 승진에 관여했다는 취지의 발언이 알려지면서, 이 전 대표와 같은 단체대화방 멋쟁해병 멤버인 송 씨도 증인으로 채택된 것으로 전해졌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볍다고 보고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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