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법 3법' 시행 대응 방안 모색…법원장 간담회서 논의

"법왜곡죄 도입, 형사부 기피 더 심해질 것"
재판소원 결정 이후 후속 조치 마련도 필요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5.12.18 ⓒ 뉴스1 김영운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서 공포 절차만 남겨 둔 가운데 사법부에서도 후속 대책 논의에 들어간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2~13일 충북 제천에서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안건에 이른바 '사법 3법' 관련 내용을 포함시켰다.

이번 간담회는 매년 3월 개최되는 자리로, 각 법원의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와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간담회에는 법원행정처장 대행을 맡고 있는 기우종 법원행정처 차장을 비롯해 각급 법원의 법원장 등이 참석한다.

간담회 안건으로는 총 3건이 정해졌는데 이 중 2건이 사법 3법과 관련된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사법제도개편에 대한 후속조치 방안 △법왜곡죄에 따른 형사법관 지원 방안 등이다.

정부는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과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중 법왜곡죄와 재판소원 도입을 담은 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도록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도 개정안 시행에 따른 대응책이 필요해지면서 법원장 간담회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법원 내부에서는 형사 재판부에 몸담고 있는 법관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법왜곡죄에 대한 우려가 커 재판 업무에 차질이 생길 경우 지원 방안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법왜곡죄를 도입하는 형법 개정안에서는 형사사건 재판에 관여하는 법관, 공소를 제기하거나 유지하는 검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에 대해 형사사건에 한해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재경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법 왜곡 행위 자체가 추상적이어서 재판진행이나 결과가 자신에게 불리하게 생각한다면 고소·고발할 수 있을 것 같다"며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재판을 해야겠지만, 선례를 깨거나 전향적인 판단을 내리기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형사부 기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었는데 법왜곡죄 도입으로 더 심해질 것"이라며 "형사부 근무 기간도 늘어났는데, 실제 고소나 고발되는 사례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기피 현상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소원 제도 시행 이후 헌법재판소에서 법원의 판결을 취소하는 결정을 하거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을 경우, 후속 조치에 대한 방안도 필요하다.

법원행정처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후에도 후속 조치 마련을 위한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다만 대법관을 증원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의 경우 공포 2년 후부터 시행되는 만큼 시간을 두고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