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입찰 청탁 뇌물' 공기업 직원 2심 무죄…"위법 수집 증거"

1심 징역형 뒤집혀…"별도 압색영장 없이 뇌물수수 수사"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의 모습. ⓒ 뉴스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이 2심에서 1심의 징역형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6-1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A·B 씨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 심사위원을 지내면서 입찰에 참여한 경쟁업체 2곳으로부터 용역업체로 선정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총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더 많은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B 씨 역시 "우리에게 좋은 점수를 주고, 경쟁사에 낮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 씨는 돈을 제공한 업체에 1등 점수, 경쟁사에 3등 점수를 준 것으로 파악됐다.

1심에서는 뇌물 수수 범행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A 씨에게 징역 3년·벌금 7000만 원을 선고하고 40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함께 기소된 B 씨에게도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 원, 추징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그러나 2심은 상당수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2심은 "검사는 입찰 담합에 의한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관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 절차에서 자료들을 발견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 없이 그대로 압수해 보관했다"며 "검사는 각 자료를 토대로 뇌물 수수 등 별개 범죄 혐의 수사로 나아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는 각 자료를 발견한 즉시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했는데도 계속 탐색해 별개 범죄 수사에 활용했다"며 "이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영장주의, 적법절차의 원칙을 본질적으로 훼손한 위법한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증거들을 토대로 수집된 법정 진술 등 2차 증거능력도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을 제외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명이 합리적 의심이 없는 정도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