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 '연기 나도록 휴대전화 파손' 이종호에 벌금형 구형
이종호에 벌금 500만 원, 측근 차 모 씨 벌금 300만 원 구형
"복구 못해 증거 사라져…죄책 가볍지 않아"…내달 2일 선고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휴대전화를 부숴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 심리로 열린 이 전 대표의 증거인멸교사 혐의 공판에서 이 전 대표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증거인멸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측근 차 모 씨에게는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휴대전화를 현재 복구하지 못해 증거가 사라지게 됐다"며 "피고인들이 수사 과정과 법정에서까지 새로운 변명과 거짓 주장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유사한 사건에서 선고형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4월 2일 오후 2시에 이 전 대표 등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와 차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서초구 잠원한강공원에서 이 전 대표의 휴대전화에서 연기가 나도록 밟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됐다.
과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이 전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의 핵심 피의자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김 여사 등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앞선 공판준비기일에서 "해당 전화기는 과거 이 전 대표의 배우자가 사용했던 전화기로 압수수색을 당했을 때 증거 가치가 없다고 돌려준 것"이라면서 "압수된 전화기를 돌려받을 때 정보를 새 전화기에 옮기고, 이 전화기는 필요가 없어서 파손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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