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인사 비리' 특검 수사 대상 공방…"공소기각" vs "관련 사건"
지인 청탁 받고 국가 안보실에 특정 인사 파견 받은 혐의
"무인기 의혹 관련 없어" vs "증거 공통"…4월7일 첫 공판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안보실 인사 비리' 의혹을 받는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재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 대상인지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의 두 번째 공판준비 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이날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 측은 공소제기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앞서 열린 첫 번째 공판준비기일 당시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윤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과 특검팀에서 주장하는 무인기 사건은 시간적 관련성이 전혀 인정되지 않고, 사건 관련성도 전혀 인정되지 않는다"며 "이 사건은 내란 특검법의 수사 대상에 해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최근 1심 법원에서 일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기소 사건들에 잇따라 공소기각 판결을 한 점을 언급하며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구조가 거의 같다. 구조가 유사한 특검법으로 달리 해석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 측 역시 "이 사건은 특검법상 수사 권한을 넘어선 위법한 별건 수사, 권한 없는 자에 의한 공소 제기에 해당한다"며 "공소기각 판결이 선고돼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상 영장에 의해 확보된 증거물이 공통된 범죄가 관련 범죄라고 명시돼 있다"며 "이에 근거해 수사 개시 범위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기소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관해 재판부는 "피고인 측에서 바로 공소기각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판단하기 조심스럽다"며 "본안 진행을 하되 상황에 따라 검토하는 대로 조치하는 것으로 해야 할 것 같다"고 정리했다.
이들에 대한 정식 공판은 오는 4월 7일 오전 10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윤 전 비서관 등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위기관리센터 파견 직원 임용과 관련해 지인 부탁을 받고 적합자가 아닌 사람을 파견받은 혐의를 받는다. 윤 전 비서관은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있다.
특검팀은 외환 의혹 무인기 사건을 조사하다 무인기 전략화 담당 안보실 장교 보임이 사실상 외부 청탁에 의해 이뤄졌다는 점을 인지하며 수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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