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조종 혐의' 대신증권 전 부장·공범 구속…"증거 인멸·도주 우려"
2024년 말~2025년 초 통정매매 가담 의혹…기업인 공범도 구속
A씨 "그런 사실 없다"…검찰, 지난달 본사·자택 압수수색
- 유채연 기자, 윤주영 기자
(서울=뉴스1) 유채연 윤주영 기자 = 시세조종 세력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신증권 부장 A 씨와 공범인 기업인 B 씨가 구속됐다.
김지현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 및 도주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2024년 말부터 이듬해 초까지 시세조종 세력과 코스닥 상장사 D사 주가를 조종하고 여러 차례의 통정매매 등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날 오후 1시 55분쯤 불구속 상태로 출석한 A 씨는 "시세 조종을 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말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짧게 답한 뒤 법정으로 들어갔다.
기업인인 B 씨는 A 씨의 공범으로 대신증권 소속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검사 신동환)는 지난달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대신증권 본사와 A 씨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 했다.
관련해 대신증권은 지난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전직 직원 A 씨에 대해 지난해 형사고발을 완료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당국 수사에도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회사는 관련 의혹을 인지한 직후인 지난해 6월 자체 감사를 실시했으며 내부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회사 차원의 중징계도 함께 이뤄졌다. A 씨는 지난해 말 퇴사했다.
kit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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