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내달 2심 결론…한학자·윤영호 증인 채택
재판부 "4월 9일 결심·23일 선고 가능성"…19일 한학자·윤영호 신문
"특검 수사권 없어·위법수집 증거" vs "정교분리 훼손·법 질서 경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 결론이 다음 달 나올 전망이다.
서울고법 형사2-1부(부장판사 백승엽 황승태 김영현)는 5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첫 공판을 열고 "4월 9일 결심공판, 4월 23일 선고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2심 증인으로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 통일교 현금 출납 담당 직원 김 모 씨를 채택했다. 이들에 대한 증인신문은 오는 19일 이뤄질 예정이다.
이후 추가 증인 채택이 이뤄질 경우에는 다음 달 9일 신문하기로 했다. 이후 피고인 신문과 검찰 측 구형, 피고인 측 최종 변론·최후 진술 등 결심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권 의원 측은 1심에 이어 재차 혐의를 부인하며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권 의원 측은 이 사건이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면서 특검팀에 수사권이 없다고 강조했다. 윤 전 본부장 다이어리, 카카오톡 메시지 등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재차 내놨다.
이와 함께 1심에서 증인으로 나온 윤 전 본부장이 금품을 교부했는지,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등에 일체 증언을 거부하면서 실질적인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권 의원에 대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권 의원이 받은 1억 원은 단순 정치활동 지원을 넘어 특정 종교단체가 국가권력에 접근하는 수단이었다. 정교분리의 근간을 훼손했다"면서 "권 의원은 다수 증거가 있는데도 금품 수수 사실관계부터 부인하는 등 반성하지 않고 수사단계에서 인멸을 시도하는 등 법질서를 경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특검팀에 수사권이 없다는 주장에 관해선 "김건희 여사가 통일교로부터 향응을 수수하거나 경제적인 이익을 받은 의혹과 관련된 범죄로 특검팀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주장도 "압수영장 사실과 인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면서 반박했다.
재판부는 "증거 사용의 적법성이 위법 수집 증거와 관련해 주된 쟁점으로 보인다"며 "이를 토대로 한 2차 증거 능력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을 해주면 어떨까 한다"고 정리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 1월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은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권 의원 측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 초과, 위법수집증거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