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 특혜 의혹' 김선교 "청탁 없어"…김건희 母·오빠도 혐의 부인
2017년 양평군수 시절 金일가 개발부담금 감면 혐의 등…지역 언론인 로비 청탁도
金 측 "양평 공무원 사망 관련 내부 보고서 제출하라"vs 특검 "납득 어려워" 공방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김건희 여사 일가의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김진우 씨도 모두 범행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백대현)는 3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최 씨와 김 씨,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2명 등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김 의원은 이날 출석하지 않았다.
김 의원 측은 "공소사실 범행을 부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공소사실과 달리 최 씨 등과 교류한 바가 없고, 지역 언론인으로부터 도시개발사업 청탁을 받은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개발부담금 사안을 보고받지 않았고, 승인한 바도 없다"고 강조했다.
최 씨 모자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한다"는 입장만 짧게 밝혔다.
함께 기소된 양평군청 전현직 공무원 측도 부당한 지시나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밝혔다.
지역 언론인 A 씨 측도 개발부담금 관련 청탁을 한 적 없고 감액에 대해 아는 바가 없다고 밝혔다. A 씨의 변호인은 또 특검 수사 대상이 되는지 여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특검 측은 "특검법에 본건과 관련해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과정'이라고 되어있다"며 "특검법 수사 대상인 것은 명확하다"고 반박했다.
한편 김 의원 측은 이날 특검 수사 당시 사망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실명 결정문과 조사 보고서, 특검팀의 감찰 보고서를 법원에 제출할 것을 명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재판부는 국가인권위에 대한 문서송부촉탁 신청에 대해서는 검토 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특검에 보고서를 제출할 의향이 있느냐고 묻자, 특검 측은 "특검 수사 과정에서 (양평 공무원이) 피의자 신문 후 8일 뒤 사망한 것은 애도의 말씀을 드리지만, 감찰 내부 보고서를 제출해달라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 측 변호인과 특검 측이 보고서 제출 여부를 두고 공방을 이어가자, 재판부는 "변호인이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신청하라"며 "재판부에서 판단하겠다"고 정리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3일에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고, 이후 본격적인 공판기일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17년 양평군수 재직 시절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최 씨 모자 등의 청탁을 받고 양평군청 직원들에게 도시개발사업 개발부담금 감면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 같은 지시로 김 여사 일가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ESI&D가 약 22억 원 상당의 이득을 취득했고, 양평군에 같은 금액만큼 손해를 끼쳤다고 특검팀은 파악했다.
최 씨 모자는 A 씨에게 군청 공무원을 상대로 한 개발사업 인허가 로비 활동을 청탁한 대가로 회사자금 2억4300여만 원을 주고, 직원이 아닌 A 씨에게 법인카드를 건네 약 594만 원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업무상 횡령·배임)도 받는다.
A 씨는 최 씨 모자의 돈을 받고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 활동을 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됐다.
진우 씨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증거인 이우환 화백의 그림과 관련한 증거를 자신의 장모집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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