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사' 전성배 징역 6년에 항소…김건희특검도 항소장 제출
정치자금법 무죄 판단에도 특검 구형 5년보다 센 형량
1심 "종교단체 지원까지 알선…정교분리 원칙 어긋나"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김건희 여사와 공모해 통일교로부터 각종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쌍방 항소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씨와 특검팀은 각각 지난달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전 씨는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통일교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8000여만 원 상당의 샤넬 가방,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을 김 여사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통일그룹 고문 자리를 요구하며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A 기업의 세무조사·형사고발 사건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4500여만 원을, 2022년 9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B 기업의 사업 추진 관련 청탁·알선 명목으로 1억6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도 적용됐다.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공천과 관련해 박창욱 도의원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지난달 24일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는 무죄 판단을 내렸다. 특검팀이 알선수재 혐의에 징역 3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을 구형한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구형량보다 2배 높은 형량이 나온 셈이다.
1심은 통일교 측이 전 씨를 통해 김 여사에게 샤넬 가방 2개, 천수삼 농축차,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8000만여 원 상당의 금품을 전달한 사실을 인정하고, 해당 금품이 청탁 또는 알선의 대가로 제공된 것으로 판단했다.
특히 김 여사의 통일교 알선수재 혐의 사건 1심에서 무죄로 본 2022년 4월 7일 자 샤넬 가방 수수 부분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전 씨는 박 도의원으로부터 1억 원을 받았다는 혐의에 관해서는 "전 씨가 정치자금법상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수수 금원이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은 "전 씨의 알선 행위는 사기업 지원에 한정되지 않고 통일교 같은 종교단체 지원에까지 이르는데, 이는 헌법에서 규정한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는 결과"라며 "윤 전 대통령 부부는 정치적 이익을 위해 통일교를 이용했고, 통일교도 국내외 교세 확장 등에 대한민국의 경제·정치적 지위를 이용해 상호공생 관계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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