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악 퇴임 '대법관 공석' 현실화…사법개혁 여진 속 후임 제청 언제

노태악 6년 임기 마무리…조희대 제청 고민 길어지나
대법원 1부, 당분간 3인 체제…전합 운영은 문제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오른쪽)과 노태악 대법관이 지난 1월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열린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입장해 자리하고 있다. 2026.1.22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노태악(64·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의 퇴임 전날까지 후임 임명 제청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대법관 공백이 현실화했다. 새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면서 청문 절차 등에 걸리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당분간 대법관 공백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이른바 '3대 사법개혁'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여권과 사법부 간 갈등 기류가 지속되면서 대법관 제청이 더 늦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는 전망이 나온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대법관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 청사 본관 2층 중앙홀에서 퇴임 행사를 갖고 6년 임기를 마무리한다.

그러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전날(2일)까지 노 대법관의 후임 최종 후보자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하지 않았다.

새 대법관 제청이 늦어지면서 국회 청문회, 임명동의안을 거쳐 임명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했을 때 노 대법관 퇴임 이후 공백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다만 대법관의 공백으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전합) 선고가 이뤄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법원조직법상 전합은 대법관 총원의 3분의 2 이상으로 구성되면 운영할 수 있다.

현 신숙희·엄상필 대법관도 전임인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퇴임 후 2개월여 공백을 거쳐 임기를 시작했다.

노 대법관까지 대법관 4인으로 이뤄진 대법원 1부의 경우 새 대법관 임명 전까지 3인 체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노 대법관의 퇴임 이후 접수되는 새로운 사건은 다른 대법관들에게 배당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임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추천한 후보 중 최종 후보자 1명을 대법원장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국회에 임명동의안을 보낸다. 국회는 인사청문 및 본회의 표결을 거치며, 최종 임명은 대통령이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대법관 후보추천위는 지난 1월 21일 김민기 서울고법 고법판사(55·26기)와 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60·25기),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61·22기),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58·24기) 등 4명을 대법관 후보자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이후 제청 대상 후보자들의 주요 판결과 업무 내역 등을 법원 내·외부에 공개해 관련 의견을 모았다.

일각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의 여파로 대법관 제청도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통상 청와대와 대법원 간 후보자 조율을 거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차질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박영재 법원행정처장이 사법개혁 3법에 반발해 처장직 사의를 표하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고 있는 상황도 조 대법원장의 후임 대법관 제청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달 12일 출근길에 대법관 제청을 언제쯤 할지 묻는 취재진 말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며 짧게 답했다.

한편, 조 대법원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기도 했던 노 대법관의 퇴임을 앞두고 지난달 26일 천대엽 대법관(62·21기)을 노 대법관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으로 내정했다. 천 대법관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