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비밀 누설' 정의용 등 文정부 안보라인 첫 재판서 혐의 부인

사드 배치 늦추기 위해 작전 외부 유출한 혐의
"정보 알려주는 행위한 적 없어…군사기밀도 아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이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강제북송' 관련 국가정보원법위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2.19 ⓒ 뉴스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유수연 기자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배치를 늦추기 위해 군사작전을 외부로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27일 직권 남용 권리 행사 방해 등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의 첫 공판 기일을 열었다.

정 전 실장 측은 이날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전 실장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피고인은 사드 반대단체에 (정보를) 알려주라는 행위를 한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노후 장비 교체는 군사기밀이 될 수 없고, 정 전 실장이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도 되지 않았다며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측도 운송 계획은 미리 지역 주민들이 다 알 수 있는 상황이었고 언론 보도도 나와 공무상 비밀이 부존재하고, 적법한 승인권자의 결정에 따라 공개된 것을 누설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와 언론, 주민에 공식 통보가 대부분 됐기 때문에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는 인식이 없었으므로 비밀 누설 고의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 측 역시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밝혔다. 정 전 장관의 변호인은 "정 전 실장에게 지상수송작전 추진 계획을 보고하면서 반대단체에 알려주지 않겠다는 내용을 보고한 적이 없고 지시나 승인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1차장은 사드 반대단체에 작전 정보를 하루 전에 제공할 것을 약속한 뒤 국방부 차관 재직 중 2회, 국가안보실 1차장 재직 중 6회에 걸쳐 사드 장비 및 공사 자재 반입 등 작전 정보 누설을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정의용 전 실장과 정경두 전 장관은 서 전 1차장과 공모해 2020년 5월 군사 2급 비밀인 군사작전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사드 배치가 의도적으로 지연됐다는 의혹과 관련, 이들을 군사기밀법 위반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는 지난 2017년 10월부터 추진됐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가 끝날 때까지 마무리되지 않았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한중 관계 악화를 우려해 절차를 고의로 지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