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물 운전' 포르쉐 운전자 구속영장 심사 출석…'묵묵부답'
40여분 만에 종료…이르면 이날 오후 구속 여부 결정
- 소봄이 기자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약물을 투약한 뒤 차량을 운전해 서울 반포대교를 지나던 중 다리 밑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낸 포르쉐 차량 운전자가 구속 기로에 놓였다.
27일 경찰과 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11시 13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A 씨는 담요로 얼굴을 가린 채 휠체어를 타고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약물 투약은 어디서 했는가', '함께 투약한 사람도 있었는가', '다른 사람에게 약물 공급도 했는가', '약물 투약을 해준 사람이 따로 있는가', '약물을 권유한 사람은 누군가' 등 질문에 답하지 않고 자리를 떴다.
앞서 심사 전에도 A 씨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약물 운전 혐의 모두 인정하는가', '프로포폴 주사기는 어디서 구했는가', '부딪힌 운전자분이 다쳤는데 피해자에게 할 말 없는가'란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곧장 법정으로 향했다.
A 씨는 프로포폴을 소지하고 약물 투약 후 운전한 혐의 등을 받는다.
앞서 25일 오후 8시 44분쯤 반포대교에서 A 씨가 운전하던 포르쉐 차량이 강변북로를 주행 중이던 벤츠 차량 위로 떨어진 뒤 잠수교까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A 씨와 벤츠 차량을 운전하던 40대 남성이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차량 4대가 파손됐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26일 오전 0시 40분쯤 포르쉐 차량에서 프로포폴 주사제와 진정 마취용 약물, 일회용 주사기 등을 다량 발견하고 A 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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