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후 없어" 北 무인기 대학원생 구속심사 종료…저녁 영장 결과(종합)

서울중앙지법, 약 한 시간 구속 영장실질심사
오 씨 측 "타국이나 적국 이롭게 할 의도 아니었다"

북한에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 오 모 씨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6.2.26 ⓒ 뉴스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권진영 강서연 기자 = 북한에 수차례 무인기를 날려 보낸 30대 대학원생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혐의 부인과 함께 '배후는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약 한 시간 동안 일반이적 등 혐의를 받는 오 모 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오 씨는 인천 강화도에서 출발해 북한 개성시와 평산군을 경유한 뒤 경기 파주시로 되돌아오도록 설정된 무인기를 총 4회 날려 성능을 시험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을 수사한 군경합동조사 태스크포스(TF)는 오 씨와 국정원 직원 A 씨의 공모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다.

이날 심사를 마치고 나온 오 씨는 혐의 인정 여부를 포함해 어떤 점을 소명했는지 묻는 취재진의 말에 입을 다문 채 차에 올랐다.

오 씨 측 변호사는 일반이적죄 위반 혐의와 관련해 "좀 지나치다"며 "이적 행위라는 게 육안으로 관측되는 게 아니다. 북한은 애초에 일반이적죄 적용을 받지 않으며 외국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이적죄는 결과적으로 행위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르는데 (오 씨) 본인의 의사나 의도가 기본적으로 타국이나 적국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했다. 실제로 무인기에 찍힌 영상에 남한 측 기지는 찍히지 않았다고도 설명했다.

그간 주목받은 국정원 및 군 배후설에 대해서는 "기관에 관한 연루나 이런 부분들은 부인하고 있다"고 했다.

단독범 여부 및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는 일부 입장을 바꿨다. 오 씨 측은 당초 주위 인물에 대해 가담하지 않고 단독으로 범행했다고 주장했으나 일부 검·경 측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범행 동기가 '우라늄 공장의 방사능 오염 수치 확인'이었다는 주장은 연구·사업 등 경제적 목적이었다는 취지로 선회했다.

이날 오 씨 본인은 법정에서 5분가량 직접 자신의 의견을 피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TF는 오 씨가 무인기 사업을 통해 경제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같은 날 영장을 청구했다.

오 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늦은 시간 결정된다.

한편 해당 사건은 지난달 초 북한이 '한국발 무인기 침투'를 주장하면서 드러났다. 북한은 한국 정부에 진상규명을 요구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지난 18일 공식으로 유감을 표명했다.

realk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