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봉쇄' 김봉식, 1심 징역 10년에 항소…피고인 전원 2심으로

피고인 전원 항소장 제출…내란 특검도 항소키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2.13 ⓒ 뉴스1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이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을 포함해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유죄가 인정된 피고인 전원이 2심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청장 측은 25일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19일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소된 김 전 청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의 목적을 가지고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었다며 형법상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봤다.

김 전 청장에 대해서는 국회 폐쇄를 주도했으나 계엄 선포를 당일에야 알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무기징역,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군 전 제3야전군사령부 헌병 대장,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은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 전 청장을 비롯해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피고인들은 전원 서울중앙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의 2심 재판은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 또는 형사12부에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23일 항소 여부 결정 회의에서 항소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으나, 아직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shushu@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