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00억대 한천 입찰담합' 효성중공업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가담 안해"

7년간 입찰 145건 담합 혐의…중소기업 4곳도 기소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는 "추후 입장"

서울중앙지법.ⓒ 뉴스1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한국전력공사가 발주한 6700억 원 규모의 설비 장치 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효성중공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다만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은 현재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추후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25일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효성중공업, HD현대일렉트릭, LS일렉트릭, 일진전기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효성중공업 측은 담합에 가담한 사실이 없고, 가담할 동기도 없다며 혐의를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입찰에 가담해 함께 넘겨진 중소기업 3곳 기본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1곳은 다음 기일에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7일 공판준비기일을 열고 별도 기소된 관련 사건 병합 및 증거 정리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효성중공업 등은 2015년 3월부터 2022년 9월까지 한국전력공사에서 발주한 6770억 원 상당 규모의 가스절연개폐장치(GIS) 입찰 145건에서 사전에 낙찰자 및 투찰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함으로써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기소됐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담합 행위로 취득한 부당이득액은 최소 1600여억 원으로 추산된다. 검찰은 부당이득액이 전기생산 비용 증가와 전기료 상승으로 이어져 전기 소비자인 일반 국민에게 피해가 전가됐다고 본다.

특히 효성중공업·HD현대일렉트릭·LS일렉트릭·일진전기 등 4개 사는 2020년~2024년까지 관련 시장의 약 90% 점유하면서 담합을 주도해 가장 큰 경제적 이익을 향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