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체포 방해' 2심 내달 4일 시작…1심 징역 5년 선고

내란전담재판부 심리…본격 가동 이틀 만에 첫 공판 지정

윤석열 전 대통령. 2025.9.26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혐의 사건 2심이 다음 달 4일 시작한다. 앞서 1심은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는 오는 3월 4일 오후 2시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 2심 첫 공판을 진행한다. 지난 23일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가동된 뒤 이틀 만에 첫 공판이 지정된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대통령경호처 소속 공무원을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12·3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 외관을 만들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함으로써 회의에 참석하지 못한 국무위원 9명의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함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부서한 문서에 의해 비상계엄이 선포된 것처럼 계엄 해제 뒤 선포문을 만들고, 이를 파쇄·폐기한 혐의가 있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한 혐의, 비상계엄을 해제한 날 외신에 '헌정질서 파괴 뜻은 추호도 없었다' 등 허위 사실을 PG(프레스 가이드)로 작성·전파한 혐의도 포함됐다.

지난달 16일 1심은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 7명 심의권 침해와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폐기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수사기관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한 방해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양형과 관련해 1심은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에 관해 전례 없이 일부 국무위원에게만 소집을 통지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해 소집 통지를 받지 못한 국무위원의 심의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과정에서 대통령으로서 가지는 막강한 영향력을 남용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저지했는데 사적 이익을 위해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경호처 공무원을 사실상 사병화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윤 전 대통령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윤 전 대통령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한편 윤 전 대통령은 전날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사건에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해당 사건 역시 내란전담재판부에서 심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