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사단은 하나회" 이성윤 '해임 취소' 소송 2심 4월 시작

검사 재직 때 조국 출판기념회서 "尹사단은 하나회 비견" 발언
1심 "검찰 직무 공정성 대한 국민 신뢰 실추…해임 처분 정당"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6.2.12 ⓒ 뉴스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검사 재직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당시 검찰총장) 사단을 '하나회'에 비유했다가 해임된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해임 취소 소송 2심이 오는 4월 시작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9-1부(부장판사 홍지영 김동완 김형배)는 이 의원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 처분 취소 소송의 2심 첫 변론을 오는 4월 16일 오전 11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3년 조국 전 법무부 장관(현 조국혁신당 대표)의 출판기념회에서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신분으로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에 비견될 정도"라고 공개 비판했다.

이와 관련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는 2024년 2월 최고 징계 수위인 해임 처분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처분 사유로는 '하나회 발언' 외에도 △한동훈 당시 검사장 감찰 과정에서 확보한 '채널A 검언유착 사건' 수사 자료를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징계 자료로 법무부에 제공한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 등을 들었다.

지난해 7월 1심은 "징계 사유가 사실로 인정되고, 해임 징계가 징계 사유에 비해 비례원칙을 위반한 정도로 과중하지 않다"면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해임 처분을 받은 검사는 향후 3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다.

다만 징계 사유 중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었던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53·29기)과 공모했다는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1심은 "현직 고위직 검사로서 자신의 언행이 언론 관심사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공개된 장소에서 여러 차례 당시 대통령과 검찰을 강하게 비판하며 대립각을 세우는 듯한 발언을 했다"며 "그 과정에서 검찰이 특정 세력을 위해서만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을 해 검찰 직무 수행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또 이 의원이 하나회 발언 이후 사의를 표명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당선된 것 역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서울중앙지검장 등 요직을 거쳐 서울고검장으로 영전했지만, 윤석열 정부 출범 후에는 한직으로 분류되는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발령 났다.

지난 2024년 1월 사직서를 제출한 이 의원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전북 전주을)에 출마·당선돼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다. 김 전 차관의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무마한 혐의와 관련한 형사 사건은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