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종합특검 공식 출범…권창영 특검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
"특검은 '헌법의 검'…정치적 중립·공정성 최대한 유지"
외환·노상원수첩 의혹 등…20일 준비, 최장 150일 수사
- 정윤미 기자, 남해인 기자
(서울=뉴스1) 정윤미 남해인 기자 = 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에 임명된 권창영 특검이 25일 "성역 없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각오했다.
권 특검은 이날 오전 10시 경기 과천 소재 특검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다.
권 특검은 "3대 특검이 출범한 이후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나 부족한 점이 있다는 국민의 의사를 반영해 2차 종합특검이 출범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립성과 공정성이 엄격하게 요구되는 특정 사건을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에게 수사하도록 하는 특별검사제도는 헌법을 수호하고 형사사법제도 신뢰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憲法)의 검(劍)'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희 특별검사팀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오로지 법률과 증거가 지시하는 방향에 따라 (수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특검은 지난 4일 임명된 이래 20일간 수사 준비를 마치고 이날 현판식을 가졌다.
특검보로 임명된 권영빈 변호사(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 변호사(군법무관 15회), 김지미 변호사(37기), 진을종 변호사(37기) 등도 참석했다. 나머지 특검보 1명은 추후 임명될 예정이다.
수사 대상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김건희 여사의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 및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특혜 개입 의혹 △검찰의 김 여사 봐주기 수사 의혹 △순직해병 사건과 관련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 17개다.
특검팀은 오는 5월 5일까지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까지 대통령과 국회에 사유를 보고할 경우 두 차례에 걸쳐 30일씩 연장할 수 있다.
수사 기간을 연장하면 최대 7월 4일까지 수사할 수 있어 준비 기간을 포함해 최장 170일 동안 수사가 가능하다. 특검팀이 기간 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사건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넘겨야 한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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