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당위원장 박탈위기 배현진…26일 법정서 당 징계 적절성 검토

남부지법, 배 의원의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
같은 날 김종혁 전 국힘 최고위원 제명 처분의 적절성도 따져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오전 서울시 양천구 신정동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당원권 정지 1년에 대한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6.2.20 ⓒ 뉴스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윤주영 기자 =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소속 정당으로부터 받은 '당원권 정지 1년' 징계가 부당하다며 징계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가처분에 대한 법원의 심문이 26일 이뤄진다.

지난해 9월 서울시당위원장으로 선출된 배 위원은 징계로 인해 해당 권한이 박탈당할 위기다. 올해 6월 3일 열리는 지방 선거에서 서울 지역 선거를 총괄할 수 없게 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26일 오후 2시 20분쯤 배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한다.

앞서 국민의힘 윤리위는 배 의원이 이달 13일 누리꾼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아동 인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해당 징계를 내렸다. 자신을 비방한 누리꾼의 미성년 자녀 사진을 가림 없이 그대로 올린 것이 부적절한 행동이었단 설명이다.

하지만 이를 두고 배 의원은 당 윤리위가 사실상 반대파 숙청을 위해 징계를 내린 게 아니냐며 반발하는 중이다. 배 의원은 국민의힘 안에서 친한(친한동훈) 계로 분류된다.

당원권 정지는 당에서 퇴출되는 것은 아니지만, 당직으로 획득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를 막고자 배 의원은 이달 20일 남부지법을 방문해 가처분 신청을 냈다. 정식 재판은 결론까지 수년씩 소요되는 탓에, 임시 지위를 다투는 가처분으로 지방선거 전 권한을 빠르게 회복하려는 것이다.

한편 26일엔 배 의원 심문에 앞서 오후 2시쯤엔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제명된 것의 적절성을 따지는 심문도 같은 법정서 열린다.

국민의힘은 김 전 최고위원이 언론 인터뷰에서 당 지도부 및 당원을 모욕했다며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김 전 최고위원이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음에 따라 이달 9일 제명됐다.

김 의원도 친한계로 분류된다. 김 의원 역시 징계가 부당하다며 국민의힘을 상대로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legomast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