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호 전 군산대 총장 "뇌물 혐의 무죄, 직위해제 재검토해야"
법원, 연구비 편취 일부 유죄·뇌물 관련 혐의는 무죄 판단
"임기 내 복귀 차단은 사실상 해임…처분 재검토해달라"
-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장호 전 군산대학교 총장이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근거로, 교육부가 내린 직위해제 처분을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23일 밝혔다.
이 전 총장 측은 이날 "법원이 뇌물수수 및 뇌물 요구 혐의에 대해 명확히 무죄를 판단한 만큼, 해당 혐의를 중대 사유로 삼아 내려진 직위해제 처분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뇌물) 및 조세범 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총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가운데 연구비 편취 혐의는 일부 유죄로 인정했지만, 건설사에 뇌물을 요구했다는 혐의 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이 전 총장 측은 교육부가 지난해 3월 이 전 총장을 직위해제할 당시, 뇌물수수 약속 혐의를 포함한 검찰 기소 내용을 주요 근거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번 판결에서 해당 뇌물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면서, 직위해제의 전제 자체가 달라졌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어 교육부의 직위해제 처분을 두고 "사실상 임기 내 복귀를 차단한 것"이라며 "이는 해임에 준하는 조치"라며 주장했다.
그러면서 "뇌물 혐의에 대해 법원의 무죄 판단을 받은 만큼, 교육부가 이를 존중해 직위해제 처분을 재검토해 주길 바란다"며 "임기 내 대학 혁신 과제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총장의 임기는 2026년 3월 17일까지다.
mine12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