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체포방해' 2심 내란전담 형사1부로…김건희도 재배당(종합)
내란전담재판부 가동 따라 재배당…한덕수 형사12-1부
윤영호도 재배당…尹 '내란 우두머리' 항소 시 내란재판부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심을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배당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는다.
당초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에 배당됐으나,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면서 이날 재배당됐다.
내란전담재판부가 본격 운영되면서 형사1부로 배당됐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통일교 알선수재·명태균 게이트 2심 사건은 형사15-2부(부장판사 원익선 신종오 성언주)로 재배당됐다.
김 여사 사건을 최초 배당받았던 재판부는 형사13부였으나, 재판부 구성원인 유동균 고법 판사와 김 여사 변호인인 채명성 변호사의 연고 관계에 따라 형사1부로 재배당된 바 있다. 유 고법 판사와 채 변호사는 같은 사법연수원 36기다.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2심도 당초 형사1부로 배당됐으나, 형사15-1부(부장판사 신종오 성언주 원익선)가 맡게 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 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 구성원은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 판사(48·34기)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두 개의 재판부는 이날부터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 공무집행 방해)로 1심에서 5년을,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검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해 곧 2심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로 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의사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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