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내란재판부 가동…尹 '체포방해' 형사1부·韓 형사 12-1부로
재판부 가동 따라 재배당…이상민 사건도 곧 배당
尹 '내란 우두머리' 사건도 항소 시 내란재판부서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사건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2심이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됐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의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사건 2심은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이동현)에 배당됐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이승철 조진구 김민아)가 맡는다.
당초 해당 사건들은 서울고법 형사20부(수석부장판사 홍동기)가 임시로 맡았으나, 23일부터 내란전담재판부가 가동되면서 이날 재배당됐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 5일 전체 판사회의를 열고 총 16개의 형사재판부에서 제척 사유 등이 있는 3개 재판부를 제외한 나머지 가운데 무작위 추첨을 통해 2개를 지정했다. 이는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 시행에 따른 조치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윤성식 고법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24기), 민성철 고법판사(53·29기), 이동현 고법 판사(45·36기)로 구성됐다.
형사12부 구성원은 이승철 고법판사(54·26기), 조진구 고법판사(56·29기), 김민아 고법 판사(48·34기)다. 해당 재판부는 고법 판사 3명이 대등한 위치에서 심리·합의하고, 사건별로 재판장을 나눠 맡는 대등재판부다.
두 개의 재판부는 이날부터 기존 사건을 다른 재판부로 재배당하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기소한 사건만 전담으로 심리하게 된다.
윤 전 대통령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1심에서 5년을, 한 전 총리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사건에서는 특검팀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했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도 특검과 피고인이 쌍방 항소해 곧 2심 재판부가 배당될 예정이다.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 선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이 항소할 경우 마찬가지로 내란전담재판부에 배당될 전망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항소 의사를 명확히 하지는 않았지만, 중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항소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saem@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