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3법, 80년 사법제도 틀 바꾸는 것…공론화 거쳐야"
민주당, 본회의서 법사위안 그대로 처리 방침
조희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선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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