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사법 3법, 80년 사법제도 틀 바꾸는 것…공론화 거쳐야"

민주당, 본회의서 법사위안 그대로 처리 방침
조희대 "국민에게 직접적인 피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3법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2.23 ⓒ 뉴스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24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사법개혁 3법' 등을 처리할 계획인 가운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헌법 개정사항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한 내용"이라며 "공론화를 통해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2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민주당의 이런 방침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번 법안들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생긴 이래 80년 가까이 이어져온 사법제도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그 피해가 갈 수 있는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일부에선 독일 경우를 예로 들고 있지만 우리 헌법은 독일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다"며 "그렇기 때문에 공론화를 통해 각계각층의 전문가 의견과 국민 의견을 폭넓게 듣고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점을 국민과 국회에 거듭 말씀드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에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국회 (본회의 통과) 마지막 순간까지 계속 설득하고 의견을 전달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전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법 왜곡죄 신설(형법 개정안), 재판소원 허용(헌법재판소법 개정안), 대법관 증원(법원조직법 개정안) 등 이른바 '사법개혁 3법'에 대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한 안대로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따라 24일부터 3월 3일까지 열리는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