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성 父 빚 갚아라" 고척 김선생, 구장 경비업체 대표 폭행 '벌금형'
"폭행 명확함에도 '피해자 거짓말' 주장…반성 없어"
- 강서연 기자,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강서연 김종훈 기자 = 미국 프로야구 LA다저스 김혜성 선수(27) 아버지와의 채무 문제를 이유로 김혜성 아버지를 향해 "돈을 갚으라"는 내용의 현수막을 야구장에 게시했던 채권자, 일명 '고척 김 선생'이 지난해 구장 경비업체 대표이사에 대한 폭행 등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3단독 한정석 판사는 지난해 12월 업무방해·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모 씨(63)에게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각 증거들에 비춰 폭행 사실이 명확함에도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피고인에게 반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씨는 지난 2024년 8월 15일 오후 5시 6분쯤 서울 구로구 고척 스카이돔 안에서 구장 경비 업체 대표이사인 이 모 씨가 '영구 출입 금지 대상이니 퇴거할 것'을 요구하며 자신을 제지하자 화가 나 이 씨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김 씨는 이 씨를 향해 소리치며 이 씨의 다리를 걸고, 이 씨의 손을 수회 깨물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손과 주먹 등으로 이 씨를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위력으로 이 씨의 구장 안전관리 및 경비 등에 관한 업무를 방해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야구 경기 중에 사적인 내용이 기재된 현수막을 게시해 방송이 되도록 하는 행위를 반복해 야구장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현수막을 들고 다시 야구장에 들어왔다가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이 사건 범행을 했다"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는 피고인 때문에 18년 동안 계속되던 야구장 관리계약이 종료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고척 김 선생'으로 불린 김 씨는 김혜성이 KBO리그에서 뛸 때부터 경기장에 현수막을 걸며 시위했던 바 있다.
한편 이 판결에 대해 검사와 김 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으면서 판결은 확정됐다.
k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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