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지검 "송영길 상고 막은 적 없어"…대검 "상고포기 의견 존중"(종합)
수사팀 '상고 필요' 의견…박철우 "상고 인용 가능성 낮아 포기"
2심, 징역 2년 원심 깨고 전부 무죄…"위법 수집 증거"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상고하지 않은 결정 과정에 박철우 중앙지검장의 압력이 작용했다는 의혹을 일축했다.
서울중앙지검은 23일 언론 공지를 통해 "내부 논의 과정을 거쳐 압수물의 증거능력에 관한 최근 대법원 및 관련 사건들의 판결 논리에 비추어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보아 상고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대검으로부터는 '일선청의 의견을 존중하겠다'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받았을 뿐"이라며 "마치 '대검은 상고 제기에 찬성 의견이었음에도 서울중앙지검장이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상고제기를 막았다'는 취지의 일부 언론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지검장은 부친상을 치르고 송 전 대표 사건 상고 기한을 하루 앞둔 19일 업무에 복귀해 사건 검토에 나섰다.
대검찰청도 상고 포기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대검 관계자는 "대검과 중앙지검간 불협화음은 전혀 없었다"며 "중앙지검의 의견을 받았고 대검도 의견을 제시해 함께 내린 결론"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박 지검장은 이날 오전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건 판결 태도 등을 봤을 때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 결정이든 약간의 의견차이나 합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상고 여부 검토 과정에서 이견은 자연스럽다는 취지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시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수사팀은 2심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박 지검장이 상고 반대 의견을 드러내자 논의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상고기한 마지막 날인 20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송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입장이 발표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당초 1심은 송 전 대표가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으로부터 7억 6300만 원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혐의만 인정하고, 2021년 민주당 당대표 선거 과정에서 현역 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넸다는 공소사실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용하 전 여수상공회의소 회장으로부터 소각 시설 청탁을 받으며 4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2심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는 1심의 판단을 인정하며, 먹사연 관련 증거도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돈봉투 사건을 수사하며 발부받은 영장에 따라 확보한 먹사연 관련 압수물의 수집 자체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별도의 영장 없이 다른 사건 입증에 사용하는 것은 영장주의 위반이라는 취지다.
뇌물 수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의 무죄 판단이 2심에서도 그대로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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