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상고 포기' 중앙지검장 "인용 가능성 낮아"…수사팀은 반대
수사팀 '대법 판단 받아야' 의견…박철우 "의견 차 있기 마련"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으로 기소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무죄를 선고한 2심에 대해 검찰 수사팀은 상고를 원했지만,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이 반대 의견을 개진하며 결국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해 박 지검장은 2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이나 관련 사건 판결 태도 등을 봤을 때 상고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어떤 의사 결정이든 약간의 의견 차이나 합의 과정이 있기 마련"이라고 말했다. 상고 여부 검토 과정에서 이견은 자연스럽다는 취지다.
지난 20일 서울중앙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대표에 대해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고 알렸다.
당시 검찰은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대법원에서 당대표 경선 관련 이성만 전 의원 사건에 대해 검찰 상고를 기각하는 등 압수물의 증거 능력에 관해 더 엄격한 판단을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이후 수사팀은 2심에 대해 상고해 대법원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는 입장을 냈고, 대검찰청도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박 지검장이 상고 반대 의견을 냈고, 논의 끝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상고기한 마지막날인 20일 오후 8시가 넘어서야 송 전 대표 사건에 대해 상고하지 않는다는 검찰의 입장이 발표됐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 민성철 권혁준)는 지난 13일 송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증거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통화 녹음파일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고, '평화와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먹사연) 관련 증거도 위법하게 사용됐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과 먹사연 사건의 범죄사실, 공소사실은 핵심 내용과 관련자, 범행 경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먹사연 압수물은 적법하게 압수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수사를 통해 돈봉투 관련 사실과 관련성이 없다는 점이 밝혀졌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이 같은 위법 수집 증거들을 배제한 나머지 증거들만으로는 먹사연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1심은 먹사연이 송 전 대표의 정치활동을 지원하는 외곽조직이라는 점을 전제로 그 후원금을 정치자금으로 판단하며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 돈봉투 살포 혐의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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