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징역' 윤석열 겨냥 사면금지법…"위헌 소지" vs "입법 대상"
여당 주도 사면법 개정안 법사소위 통과…내란·외환 사면 불가
대법원 판례 "대통령 고도 판단"…헌재 "입법자가 결정할 사안"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무기징역을 선고한 직후 여당 주도로 내란범을 사면 대상에서 제외하는 사면법 개정안이 추진되면서 입법을 앞두고 있다.
이를 두고 정치권과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사면의 대상을 국회가 제한할 수 있는지를 두고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는 20일 사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내란·외환 등 죄를 저지른 자는 대통령이 사면할 수 없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특별사면은 대통령이 할 수 있다는 규정만 있을 뿐 그 대상을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 이에 개정안은 내란과 관련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법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지난 19일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를 인정하며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써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근본 훼손했다는 점에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유죄가 확정되고, 법안이 이대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윤 전 대통령은 형량에 따라 복역해야 한다. 향후 항소심에서 형량이 줄지 않는다면 여생을 교도소에서 보내야 하는 셈이다.
야권에서는 이를 두고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 79조가 보장한 대통령의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도 통치행위로, 국회 입법으로 제한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며 "대통령이 국가적 화합을 목적으로 최후의 보루로 사용하던 사면권을 국회가 좌지우지하는 건 헌법상 권력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사면권 대상 제한은 판례와 충돌한다는 시각도 있다. 법사위 법안심사자료에 따르면 전문위원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며 "대통령의 특별사면권 행사가 고도의 정치적·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조치로 이해되고 있다"고 짚었다.
다만 헌법재판소는 사면의 대상을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봤다. 지난 2000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재판부 결정을 내리며 사면의 종류나 대상은 법 감정·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국회)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김용민 법사위 소위원장은 "대통령 고유권한인 사면권을 전부 박탈하면 위헌 논란이 있어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가 있으면, 다시 말해 국민적 공감대가 높은 사안은 (내란·외환죄를) 사면할 수 있도록 열어뒀다"며 법안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해당 법안은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 회부될 전망이다. 법사위와 국회 모두 범여권이 과반을 차지해 여당이 주도하면 그대로 법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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