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고위공직자 범죄 '내부고발 익명 신고센터' 신설키로
익명 신고 접수 후 50일 이내 결과 통지해야
3월 23일까지 의견 청취 후 4월 2일 시행 방침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대한 익명 신고를 접수·관리하는 내부고발 익명 신고 센터를 설치한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지난 20일 '고위공직자범죄 내부고발 익명신고의 접수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칙안'을 입법예고 했다.
예고안에 따르면 센터는 익명신고가 접수되면 담당자를 지정하고 접수된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신고를 처리해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센터장은 신고 내용을 검토해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획관에게 보고해 내사 사건으로 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만약 접수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은 경우 신고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보완요구에도 신고자가 두 차례에 걸쳐 보완하지 않을 경우 사건을 접수하지 않고 종결한다.
센터장은 공수처 소속 4급 또는 5급 수사관 중에서 처장이 지명한 사람이 겸임하고 수사기획관의 지휘를 받아 센터 업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공수처는 다음 달 23일까지 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오는 4월 2일 규칙을 시행할 방침이다.
mark83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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