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부수고 들어가 인원들 끄집어내라" 尹 지시 인정한 재판부

"'의결정족수 안 채워져'·'밖으로 이탈시켜라' 지시, '끌어내라'는 의미"

윤석열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공판에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에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9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정윤미 기자 =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아직 의결정족수가 채워지지 않은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밖으로 끄집어내라'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했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사당 문을 열고 들어가 의사당 내 의원들 밖으로 이탈시켜라'는 취지로 지시했고, 이러한 지시는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였다고 봤다.

20일 뉴스1이 입수한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이같은 사실을 인정하면서 "결국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의미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곽 전 사령관의 진술이 일관되고,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진술할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라는 점을 들었다.

재판부는 "곽 전 사령관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고, 이 사건 피고인들이나 공동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는 상황에서 불리한 진술을 위증죄로 처벌될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허위로 할 동기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곽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했는데, 비상계엄 선포 직전부터 선포 직후까지 곽 전 사령관이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것은 단 두 번"이라며 "군 장성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작전 지시를 받는 것은 이례적이므로 곽 전 사령관은 통화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여부에 대해 보다 정확히 기억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과의 통화에서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서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라고 말하며 국회의원을 본회의장에서 끌어내라고 지시한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고 제1경비단장에게 '본관 내부로 진입해 국회의원들을 외부로 끌어내라'라고 지시했다"며 "이 전 사령관의 제1경비단장에 대한 지시 내용에 비춰 보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곽 전 사령관에게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했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