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낙상' 한학자 통일교 총재,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

법원, 지난 11일 한 차례 인용…21일 오후 2시까지
낙상 사고 치료·안과 진료 받아

한학자 통일교 총재. 2025.9.22 ⓒ 뉴스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정교 유착 의혹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총재가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총재 측은 전날(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 신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일 한 총재가 신청한 구속집행정지를 인용했다. 한 총재의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지난 12일 오전 10시부터 오는 21일 오후 2시까지다.

구속집행정지는 피고인에게 중병, 출산, 가족 장례 참석 등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일시적으로 석방하는 제도로 결정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구속집행정지 기간 한 총재는 치료받는 병원에만 머무를 수 있다. 또한 병원 의료인과 변호인, 거동·식사 등에 도움을 주는 사람만 접촉할 수 있다. 증인 등 사건 관련자와 직·간접적으로 접촉하거나 연락해서도 안 된다.

한 총재는 구속집행정지 기간 낙상 사고에 대한 치료와 안과 진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한 총재는 지난해 9월 구속된 이후 한 차례 구속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조건부로 이를 인용했다. 당시 한 총재는 병원에 입원해 녹내장 수술을 받았고 구속집행정지 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