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령관' 박안수, 23일 중앙지법서 재판 시작[주목, 이주의 재판]
6공화국 최초 계엄사령관…전역 후 대전지법 논산지원서 재판
- 유수연 기자
(서울=뉴스1) 유수연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대장)의 내란 재판이 이번 주 시작된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23일 오후 2시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총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본격적인 심리에 앞서 피고인과 검찰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다.
박 전 총장은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됐다. 제6공화국 최초의 계엄사령관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지난해 10월 전역했다.
박 전 총장은 계엄사령관으로 임명된 후 위헌·위법한 포고령을 발령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후 육군본부 등에 대한 지휘 통솔권을 남용해 군 병력의 국회 투입을 조력하는 등 소속 군인들에게 부당한 지시를 내린 혐의도 있다.
현역 군 장성이었던 박 전 총장은 중앙지역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전역 후 민간인 신분이 되면서 주거지 관할인 대전지법 논산지원으로 사건이 이송됐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최근 논산지원에 박 전 총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병합 심리해야 한다는 취지의 이송 신청서를 제출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한편 법원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의 재판에서 12·3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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