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가장해 이차전지 핵심 기술 빼돌린 LG엔솔 전 간부 1심 실형
유료자문 금지하자 가명 사용…가명에 동생 주민번호 사용
"국가산업 경쟁력 악영향, 엄벌 필요성…범행 후 행적도 안 좋아"
- 이세현 기자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자문을 가장해 '이차 전지' 관련 국가 핵심기술을 유출한 LG에너지솔루션 전 임원급 직원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산업기술의유출방지및보호에관한법률 등 위반으로 기소된 정 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1580만 원의 추징을 명했다.
재판부는 "전기차 배터리와 같은 고도의 기술이 집적된 분야의 경우 영업비밀 유지가 기업 경쟁력 확보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며 "피해회사의 국가 핵심기술과 영업비밀을 유출하는 행위는 피해회사가 들인 노력을 일순간에 무의미하게 하고, 손해를 야기하며, 국가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엄벌의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유지에 대해 특별한 의무가 있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피해회사의 국가 핵심기술 및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무단 유출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국내·국외에 누설했으며, 피해회사의 감시 및 규제를 회피하고 발각당하지 않기 위해 차명으로 유료 자문을 수행하기도 했으므로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회사 내무감사 과정에서 유료 자문과 관련된 휴대폰 메시지, 이메일 등을 삭제하거나 자문 중개회사에 기재된 프로필을 수정하는 등 범행 후 행적도 좋지 않고, 피해회사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피해회사 및 계열사에서 20년간 장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회사에 기여한 점, 유출한 영업비밀이 설계도면 등과 같이 기술상의 경쟁력을 단기간에 현저히 침해할 수 있는 정보는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유료 자문에 사용할 목적으로 회사의 이차 전지 관련 영업비밀 16건(국가 핵심기술 1건)을 촬영해 부정 취득하고, 이 자료를 이용해 2021년 4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유료 자문 형식으로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가명 2개를 이용해 영업비밀 누설 대가로 자문료를 차명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와 가명으로 자문료를 수령하기 위해 동생의 주민등록증 사진 파일의 이름 부문을 가명과 유사하게 변경한 후 출력한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시간당 평균 1000달러의 구두 자문, 1건당 최소 3000달러의 서면 자문 등을 통해 최소 320여건을 자문하고 자문료로 약 9억8000만 원을 받았다.
정 씨는 회사가 영리 목적 자문행위를 금지하는 내부 공지를 하자 가명을 만들어 자문을 수행했고, 자문중개업체로부터 실명 인증을 요구받자 동생의 주민등록증을 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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