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교사끼리…"싸가지 없다" 자녀 담임에 폭언한 고교 교사

수행평가 마음 안 든다며 폭언…법원 "교육활동 침해"

ⓒ 뉴스1 김지영 디자이너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초등학생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담임교사에게 폭언한 고등학교 교사가 특별교육 이수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강재원)는 고등학교 교사 A 씨가 서울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교권보호위원회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의 초등학생 자녀 담임교사인 B 씨는 몇 해 전 "A 씨가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했다"면서 신고했다.

A 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해 B 씨를 비난하면서 '어린 것들이 싸가지가 없다', '혼나야 한다', '먼저 인성부터 쌓으세요 후배님' 등 폭언·모욕을 했다는 이유에서다. A 씨가 '초등학교 교사들은 학교에서 논다더니 뻔하다' 등 전체 초등 교사를 모욕하는 발언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서울북부교육지원청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심의를 거쳐 A 씨의 발언, 반복적인 민원 제기 등이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면서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조치를 통지했다.

법원 역시 A 씨의 발언·행위가 "정당한 의견 제시 방식·한계를 현저히 벗어났다"면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못 박았다.

재판부는 자녀의 수행평가 결과가 보통(B등급)이라는 설명을 들은 A 씨가 통화로 '저도 깐깐하게 수행평가를 한다', '제가 선생님보다 훨씬 교직 경력도 많은 것 같고 사명감도 훨씬 높을 것 같은데요?'라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판단했다.

또 '평가를 제대로 못 했으니 혼나는 거죠', '먼저 인성부터 쌓으셔야겠네요 후배님', '요즘 어린 것들이 싸가지 없다더니만', '초등학교 교사가 왜 학교 와서 노느냐 이런 말을 듣는지 이제 알겠네요' 등 발언을 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함께 A 씨가 통화 이후 학교를 찾아가 약 1시간가량 항의하며 '무조건 교사가 잘못했다'고 주장하고 고성을 지른 것으로도 판단됐다.

재판부는 "B 씨가 수행평가 결과에 대한 근거를 안내하는 등 필요한 노력·조치를 충분히 기울였음에도 A 씨는 일방적으로 의사를 관철하기 위해 B 씨의 평가가 잘못됐다고 반복하거나, '싸가지가 없다'라거나, 욕설·인신공격 표현을 사용해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한 것이 아니라는 A 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특별교육 12시간 이수 처분이 과도하지도 않다고 봤다. 재판부는 "B 씨는 상당한 모욕감과 직업적 혼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실제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교육활동 침해 정도는 결코 가볍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A 씨는 현재까지도 행위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B 씨를 탓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B 씨를 아동학대로 신고해 담임 교체가 이뤄지는 등 유의미한 관계 회복이 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면서 "조치가 무겁다고 볼 수 없고 이로써 달성할 수 있는 교원·교육활동 보호 등 공익은 그보다 월등하다"고 설명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