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27일 자금세탁·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안 공청회
공청회 결과 반영해 3월 수정 양형기준 의결
- 서한샘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자금세탁 범죄와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을 놓고 공청회를 연다고 20일 밝혔다.
공청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대법원 1층 대강당에서 열린다. 공청회는 현장 방청으로 참여할 수 있고 대법원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로도 볼 수 있다.
양형위는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수정한 양형기준안을 오는 3월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는 이재신 양형위 수석전문위원이 전문위원단을 대표해 △자금세탁 범죄 △증권·금융 범죄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을 각각 발표한다.
이어 자금세탁 범죄 양형기준안에 대해서는 조재빈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이종수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혁진 경찰청 범죄수익추적수사계 경정이 지정토론을 진행한다.
증권·금융 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에는 김유성 연세대 법전원 교수, 강련호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박재평 충북대 법전원 변호사가 참여한다.
사행성·게임물 범죄 양형기준안 지정토론은 이용민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 박경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허정숙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사행산업감시신고센터 경정이 맡는다.
양형위는 현장과 온라인에서 양형기준안 관련 시민 의견도 청취한다. 시민 의견은 양형위 공식 이메일과 대법원 유튜브 채널의 공청회 생중계 댓글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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