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 PICK]'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계엄 443일 만에 1심 '무기징역'
김용현 징역 30년·노상원 18년·조지호 12년·김봉식 10년
"윤석열·김용현, 국헌문란 목적 인정…폭동 해당 돼"
- 안은나 기자, 구윤성 기자, 이승배 기자,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안은나 구윤성 이승배 김명섭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계엄 2인자'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는 징역 30년, '계엄 비선' 의혹을 받는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국회 봉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지호 전 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징역 10년,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윤 전 대통령은 김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계엄 선포·국회 봉쇄·정치인 체포조 편성 모두 폭동에 해당한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내란우두머리,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중요임무종사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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