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호송차 법원 도착…오후 3시 1심 선고(종합)
내란특검팀, 법정 최고형 '사형' 구형
- 서한샘 기자, 문혜원 기자
(서울=뉴스1) 서한샘 문혜원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19일 법원에 도착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낮 12시 30분쯤 서울구치소에서 호송 버스를 타고 지지자들의 배웅을 받으며 출발했다.
구치소를 떠난 호송 버스는 20여 분 뒤인 오후 12시 50분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호송 버스가 진입한 법원 동문 앞에서도 일부 지지자는 '공소기각', '윤 어게인' 등이 적힌 손팻말을 들고 환호하며 윤 전 대통령을 맞이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오후 3시부터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의 징후 등이 없었는데도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등 국헌 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계엄군·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비상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고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주요 인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체포·구금하려 한 정황도 있다.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하며 윤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sae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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