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 1억 수수' 권성동 2심 26일 시작…1심 징역 2년

권성동·김건희특검 쌍방 항소…형 확정 땐 의원직 상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 2025.11.3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2심이 다음 주 시작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김종호 이상주 이원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2심 첫 공판을 오는 26일 오전 11시 20분으로 지정했다.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022년 1월 한학자 통일교 총재의 지시를 받은 윤 전 본부장으로부터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 직후 청탁 명목으로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지난달 28일 1심은 권 의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1억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면 권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1심은 권 의원이 경기 가평에 방문해 한 총재를 만난 점, 윤석열 당시 대통령 당선인과 독대를 주선한 점, 통일교 행사에 참석한 점 등을 근거로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밖에 권 의원 측의 공소장일본주의 위배, 김건희 특검법상 수사 대상 범위 초과, 위법수집증거 등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것은 국민의 기대와 헌법상 책무를 저버린 행위로 민주 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 목적도 훼손하는 행위"라며 "금품 수수 이후 통일교의 영향력 확대를 돕고 윤 전 본부장에게 해외 원정 도박 수사 정보를 알려주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또 "15년간 검사로, 16년간 국회의원으로 재직했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역임한 법률전문가로 행위의 법적 의미를 알았을 것"이라며 "수사 초기부터 (혐의를) 부인해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권 의원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권 의원은 지난 13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라는 진실의 봄을 안고 여러분 곁으로 돌아가겠다"는 내용의 옥중 편지를 올리기도 했다.

sae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