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내란 중요임무' 이상민 1심 징역 7년에 항소

특검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 이유"
이 前 장관, 선고 이튿날 항소장 제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를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6.2.12 ⓒ 뉴스1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징역 7년이 선고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1심 판단에 대해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불복해 항소했다.

특검은 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이 전 장관에 대한 1심 선고 이후 6일 만이다.

이 전 장관 측은 선고 다음 날인 지난 13일 이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 전 장관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회 등 주요 기관 봉쇄 계획,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은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주요 기관 봉쇄 계획과 단전·단수 조치 지시 문건을 건네받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이행을 지시받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이 전 장관이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소방청이 받은 단전·단수 요청 확인', '경찰의 24:00 특정 언론사 진입 계획의 전달', '위 진입과 관련한 경찰과의 협조 강조'를 언급하면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를 지시했다고 봤다.

이에 관한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고의, 국헌문란 목적도 인정됐다.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내란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다고 봤다.

다만 이 전 장관의 혐의 가운데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에 관해선 "소방청장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기 부족하다"면서 무죄 판단을 내렸다.

sh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