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내란 우두머리' 선고 D-1…미리 보는 417호 법정
피고인만 8명…尹 변호인 "선고 기일에 출석"
특검, 사형 구형…지귀연 재판부 오후 3시 선고
- 한수현 기자
(서울=뉴스1) 한수현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관련 피고인 8명에 대한 1심 결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이 사건 공판을 진행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대법정 417호에서 선고 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일각에서는 피고인 8명 중 일부 피고인이 불출석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지만,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없이 선고 기일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는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다.
19일 선고 기일이 열릴 예정인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린 지난해 2월 20일부터 지난달 결심공판까지 줄곧 이 사건 공판이 진행된 곳이다. 서울중앙지법 청사 내 가장 큰 형사대법정이며 피고인석과 변호인석, 검사석이 가장 넓고 방청석은 150석가량 된다.
먼저 법대에는 형사합의25부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와 배석판사인 김의담·유영상 판사가 자리한다.
윤 전 대통령은 공판기일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석 중 재판부가 있는 법대에서 가장 가까운 첫 번째 자리에 앉을 것으로 보인다. 이어 공동피고인들이 차례로 자리하고, 변호인들이 착석할 것으로 전망된다. 각 피고인의 변호인 수도 많은 만큼 변호인 중 일부는 방청석에 자리할 가능성도 있다.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서는 박억수 특검보 등이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일부 피고인들의 불출석으로 인해 선고가 예정대로 진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선고를 미루기 위해 건강상 이유를 들어 불출석할 가능성도 있다는 취지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출석 피고인에 대해서라도 예정대로 선고가 진행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도 어려운 경우엔 피고인 없이 재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전 대통령은 19일 선고기일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다만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불구속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20일 등 별도의 선고기일을 다시 잡거나, 법관 인사이동으로 인한 재판부 변경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선고는 당일 생중계된다. 재판부는 먼저 공소사실을 낭독한 뒤 개별 사안에 대한 판단을 설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때 이 사건의 가장 큰 쟁점인 내란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밝힐 것으로 전망된다.
이후 각 피고인의 양형 사유를 설명하며 유리한 정황과 불리한 정황 등을 밝힌 뒤 마지막으로 최종 형량을 포함한 주문을 낭독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사건의 경우 윤 전 대통령을 포함한 피고인 수가 8명에 이르는 만큼 선고에도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다만 통상 법원의 오후 재판 시작 시각인 2시가 아닌, 3시로 선고 기일이 잡힌 점 등을 고려하면 최종 주문 낭독까지 2시간가량 걸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이날 재판부의 선고 내용 중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쟁점은 비상계엄의 내란 해당 여부와 윤 전 대통령의 형량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는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므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특검 측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2·3 비상계엄을 "반국가 세력에 의한 중대한 헌법 질서 파괴 사건"으로 규정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각각 유죄로 판단한 두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내란에 해당하고, 당시 국무위원이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인정할 경우, 어느 정도의 형량을 택할지도 관심사다.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 혐의'인 만큼 윤 전 대통령의 형량에 따라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이 정해질 가능성도 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과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에서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비상계엄 관련 사건 중 가장 핵심 사건에 해당하는 이 사건 결과는 향후 관련 사건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지난달 결심공판을 마치며 재판부는 "헌법과 법률, 증거에 따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shha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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