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무덤 '417호 법정'…윤석열 운명도 가른다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직 대통령 4명 거쳐가
헌정 최초 박근혜 1심 선고 생중계…尹 선고도 생중계
- 송송이 기자
(서울=뉴스1) 송송이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 대법정에서 받는다. 네 명의 전직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들이 재판을 받아온 417호 법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부터 417호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기일을 연다.
이 법정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전직 대통령이 선고를 거쳐가 '역사적 법정'이라고도 불린다.
특히 지난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같은 417호 법정에서 내란 등 사건의 1심 선고를 받았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김영일)는 12·12쿠데타 및 비자금 혐의 사건에서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에게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 6개월 형을 선고했다.
417호 형사대법정은 전국 최대 지방법원인 서울중앙지법에서 가장 큰 형사법정으로,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사건 심리는 주로 이곳에서 진행됐다.
이 법정의 방청석은 총 150석 규모이고, 법정 천장은 3층 높이다. 3명의 재판관이 앉는 법대의 너비는 10m에 달한다.
재판부는 방청객이 많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거나 다수 변호인과 증인이 출석할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서 417호 법정 사용을 신청해 사용한다.
'국정농단 사태 정점' 박근혜 전 대통령 역시 417호 법정의 피고인 석에 섰다.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은 채 궐석 재판으로 진행된 선고 기일에서 재판부는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다.
막후 실세로 국정을 농단한 혐의를 받은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도 같은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18년 417호 법정에서 다스 비자금 조성 및 뇌물수수 혐의로 1심 선고를 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다.
전직 대통령들 외에 기업인들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김대중 전 대통령의 차남 김홍업 씨도 이 곳 법정에서 재판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417호는 또 '생중계 법정'의 시초로도 꼽힌다.
417호 법정에서 지난 2018년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형사 재판 선고 장면은 헌정 사상 최초로 생중계 됐다.
대법원이 2017년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주요 사건의 1·2심 선고를 생중계할 수 있도록 한 뒤, 박 전 대통령 재판이 첫 적용 사례가 된 것이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역시 법원의 중계방송 신청 허가에 따라 생중계된다.
mark834@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