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 쥔 지귀연 재판부…구속 취소·재판 진행 내내 논란
尹 구속 취소 허가…지 부장 "마음 약해진다" 등 농담
술 접대 의혹 공수처 수사…선고 후 서울북부지법 이동
- 김종훈 기자
(서울=뉴스1) 김종훈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기일이 열리는 19일 주문을 낭독할 서울중앙지법 지귀연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31기)에게 이목이 쏠린다.
지난해 1월 이후 약 1년간 재판을 이끈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허가하는가 하면, 웃음과 농담을 섞어가며 재판을 진행하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많은 주목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19일 오후 3시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8명에 대해 선고 기일을 연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무기징역·무기금고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 출신인 지 부장판사는 서울 개포고와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해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2002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그는 공군 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5년 인천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가정법원과 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수원지법을 거치며 재판 경력을 쌓았다.
지난 2023년 2월부터는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로 부임해 굵직한 사건을 맡아왔다. 2024년 2월에는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 사건의 1심에서 19개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달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고의 은폐하고 관련 첩보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를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안보실장 등 5명에 대해 1심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지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피고인들 사건 등 중요 재판을 전담해 왔는데, 이 과정에서 재판 진행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특검팀과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부딪히는 경우, 농담을 하며 긴장을 낮추는 모습이 생중계되며 '위엄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다음 기일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불만이 나오자 "우리 변호사님들 간절한 눈빛에 제가 마음이 약해진다"라며 너스레를 놓거나, 피고인 측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변호사님들께서 꼭 배고프실 때가 되면 이러시더라고"라며 웃음을 섞어가며 말했다.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를 허가하며 윤 전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결정한 것도 지 부장판사다.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된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지난해 3월 구속 기간을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다며 구속 취소 결정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취소에 대한 즉시항고를 포기하며, 검찰 내 이견이 분출하기도 했다. 윤 전 대통령을 수사해 온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공소제기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는 취지의 판단은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는 불복 의사를 비쳤지만, 당시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찰청 수뇌부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하자는 뜻을 밝히며 즉시항고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 체포 52일 만에 석방됐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에서 법원의 재판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 임했지만, 내란 특검팀의 구속영장 재청구가 받아들여져 지난해 7월 124일 만에 다시 구속됐다.
지 부장판사는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5월 지 부장판사가 서울 강남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등 동석자 2명과 함께 찍은 사진을 공개하며, 재판과 관련한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지 부장판사는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그런 곳에 가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 본 적이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이후 시민단체들이 지 부장판사를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잇달아 고발하며 공수처가 관련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11월에는 통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공수처가 지 부장판사의 당시 택시 앱 사용 기록 등을 확보하기도 했다.
수많은 말거리를 남긴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3일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archive@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