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시간 계엄, 443일 만에 1심 선고…숫자로 본 윤석열 내란 재판

비상계엄 54일 만에 기소…구속 48일 만에 '구속취소' 석방
석방 124일 만에 재구속…43차례 공판, 증인만 160명 넘어

윤석열 전 대통령. /뉴스1 DB

(서울=뉴스1) 서한샘 기자 = 12·3 비상계엄과 관련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지난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443일, 현직 대통령 최초로 구속기소 된 지 389일 만의 일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후 3시부터 내란 우두머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을 선고한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 7명도 함께 1심 결론을 받아 들게 됐다.

◆12·3 비상계엄 6시간 만에 해제, 54일 만에 구속기소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8분쯤 윤 전 대통령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국회는 이튿날 오전 1시 1분 재석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가결했고,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날 오전 4시 27분 국무회의에서 계엄 해제안을 의결했다. 비상계엄이 선포된 지 약 6시간 만이다.

두 차례 표결 끝에 2024년 12월 14일 국회는 찬성 204표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가결했다.

이후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과 형사 사건 수사·재판을 동시에 받았다.

윤 전 대통령이 검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2차례 소환 통보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3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하자, 공수처는 2024년 12월 30일 체포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튿날 이를 발부했다.

대통령경호처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지난해 1월 15일 윤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이후 2025년 1월 17일 공수처는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서부지법은 이틀 뒤인 1월 19일 이를 발부했다.

결국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검찰 특수본은 비상계엄 선포 54일 만인 지난해 1월 26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을 구속기소 했다.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구속·기소 사례를 모두 기록했다.

◆구속 48일 만에 구속취소 '석방', 124일 뒤 재구속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지난해 2월 20일 공판준비 절차로 시작됐다. 첫 공판준비 기일이었던 2월 20일에는 윤 전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에 대한 심문도 함께 이뤄졌다.

재판부는 구속기간이 이미 만료된 상태에서 기소했는지 여부,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여부 등 주요 쟁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주장을 전부 수용하며 3월 7일 구속취소 청구를 받아들였다.

심우정 당시 검찰총장이 항고포기를 결정하면서 이튿날 윤 전 대통령은 구속된 지 48일 만에 석방됐다.

약 한 달 뒤인 지난해 4월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8명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다.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특검 수사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9일 밤 서울중앙지법에서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대기장소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5.7.9 ⓒ 뉴스1 사진공동취재단

이후 지난해 6월 출범한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특수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에 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7월 10일 석방된 지 124일 만에 재구속됐다.

그간 직접 변론에 나서며 적극 방어에 나섰던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 뒤 건강상 이유를 들며 16회 연속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윤 전 대통령이 다시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 건 지난해 10월 30일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에 대한 증인신문부터였다.

◆15시간, 17시간 이틀 걸린 결심공판

기소 뒤 341일 만에 열린 결심 공판은 하루 만에 마무리되지 않았다.

당초 1월 9일 예정됐던 윤 전 대통령의 결심 절차는 피고인 측의 서증조사로만 15시간 넘게 진행되면서 같은 달 13일로 연기됐다.

13일 열린 결심공판도 17시간 동안 진행돼 결국 14일 오전 2시 26분에야 마무리됐다.

◆43회 공판, 증인만 160명 넘어

윤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정식 공판을 시작으로 지난 1월 13일 결심공판까지 43차례에 걸쳐 진행됐다.

기소 당시 검찰 특수본은 101쪽 분량의 공소장을 제출했다. 이후 5월 1일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9쪽 분량을 추가했다.

그간 재판에는 곽 전 사령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을 포함해 총 6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지난해 12월 30일 병합 이전까지 분리돼 진행됐던 김 전 국방부 장관 등 군 관계자 재판에서는 55명, 조 전 청장 등 경찰 수뇌부 재판에는 총 71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각 사건에서 중복으로 출석한 증인을 제외하면 약 160명 규모의 증인이 내란 재판에 불려 나왔다.

재판 진행 과정에서는 재판 의무 중계·플리바게닝 등이 명시된 내란 특검법에 관해 두 차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이 이뤄졌고, 같은 내용으로 헌법소원도 두 차례 제기됐다.

체포 방해·국무위원 심의권 침해 등 사건에서 제기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 건은 지난달 16일 1심 선고와 함께 기각·각하됐다.

윤 전 대통령을 둘러싸고 443일간 이어진 형사 절차는 이날 일단락될 전망이다.

saem@news1.kr